코로나19 위기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방역당국이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대책회의를 갖고 교회 모임, 행사금지 등의 조치 상황을 전달했다.

먼저, 교회 등 전국 종교 시설들에 불똥이 튀었다.

보건당국이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63명이 발생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50명 기준을 넘어섰다.

이로서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3천244명으로 늘었다.

해외 유입 사례 33명은 지난 4월 5일 이후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이 가운데 11명은 검역 과정에서, 나머지 22명은 입국 후 자가 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보건당국이 이처럼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를 내린 데는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등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등 종교핵심 시설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모레 오후 6시부터는 전국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단체 식사 제공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신도들은 예배 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책임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어떤 국가에서는 코로나를 활용해 군부정권이 탄생하고, 또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다시 고삐를 죄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을 막아보자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조치에 잘 따라주고 방역수칙을 잘만 준수해 준다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낼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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