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중인‘착한가격업소’를 정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2개소와 이・미용업 5개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에 가격·위생·청결상태·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지역평균 이하의 가격,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신규 지정업소와 재지정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14일까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중심으로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비자물가안정에도 힘쓰겠다” 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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