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소상공인 살리기법, 즉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12일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숨을 쉬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0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기업,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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