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자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직 경찰관 A씨의 변호인은 “카메라 촬영 부분은 인정하지만, 강간 부분은 사실오인”이라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25분가량의 법정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의 증거 재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A씨는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의 술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A순경 소속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 3명과 경찰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A순경을 파면 처분했다.

A순경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강간과 촬영·유포 등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순경은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된 A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앞서 A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태연하게 지낸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에도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말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에게 강간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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