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경미화원 사적동원
인건비 부당이익등 들여다봐

경찰이 환경미화원을 집수리 등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 인건비를 지급한 전주의 한 청소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는 2017∼2018년 타 지역에 사는 자녀와 친인척 등 10여명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허옥희 전주시의원과 함께 해당 업체의 사후정산보고서에 적힌 노동자 이름과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등 86명이 일하는 이 업체는 전주시로부터 매년 80억원 안팎을 지원받아 서신동 등 4개 동에서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허위 인건비 지급 외에도 환경미화원들을 자택 증·개축에 동원하고, 작업에 필요한 철제·알루미늄 등 자재 대금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업체 대표의 반려견을 돌보는 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미화원들은 최근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으나 업체 측은 되레 조합원을 상대로 불합리한 징계와 인사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노조 주장대로 일부 인건비가 위법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자문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를 입건하는 등 공식적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시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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