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40대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총 4400여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9일 대전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하며 수수료 1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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