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야말로 일상의 민주주의에 해당된다.” 라고 하며 우리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근자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대립,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가치의 공유’에 바탕을 둔 작업장 문화의 창조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약자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 민주주의라면 경제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영참가를 수반한다. 이른바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있는 노동’ 또는 ‘노동의 인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노동자를 경영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참가의 3각 동맹으로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사업장협의회), 노동이사제를 말한다. 

이는 자본 참가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로 국유화나 노동자 소유가 아니라 경영에 대한 민주적 영향력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며 강력한 노동조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필자의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니 33년의 노동조합 역사가 다져온 기반이 있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노조법)으로 하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근참법)된다.

성격상 단체교섭은 노사대립을 전제로 하고, 노사협의회는 노사협력을 추구한다. 교섭(협의) 대상으로는 단체교섭에서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 안전, 보건, 작업환경, 복리후생 등) 및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사간 협조사항, 교육훈련, 복지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충처리위원회 기타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을 협의한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참여로 발전시킨 사업장협의회(경영협의회) 도입의 단초가 된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공공기관(30명 이상 공사·공단·출연기관 등 17개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기관별 1~2명(비상임이사의 1/3이하)의 근로자 이사를 두고 있으며 경영협의회도 설치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그간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국회 입법도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화되기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다. 경영에 대한 참여가 한편으로는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 금융산업노조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단체교섭의 테마로 줄곧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넓은 의미의 직장 민주주의는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갈등을 줄이고 지금보다 더 수평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노동자는 경청의 대상이 아니라 발언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민주적인 참여형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관심 못지않게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