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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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체불 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가 포함되는지?



A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체불 임금등(「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업주에 관한 사항은 ‘체불 사업주’자체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에 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함)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건설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법제처 2018.1.22.회신 17-0663 해석례 참고)하므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체불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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