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마트에 가고 집합금지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13명을 수사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자가격리 위반이 8명, 집합금지 조치 위반이 5명이다.

지난 4월 중국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한 여성은 이 기간에 거주지를 이탈해 인근 상점을 방문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또 전북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지난 5월 21일 완주군 한 유흥주점을 이용한 업주와 손님 등 5명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자체와 코로나19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 대응팀 366명을 투입해 소재 불명자 확인과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파악 등을 진행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신속 대응팀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자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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