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비보호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이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비보호’라는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맞은편 직진 차량보다 비보호 좌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 책임이 주어진다.

범칙금이나 벌점 여부를 떠나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는 맞은편에서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많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을 거 같지만 의외로 상당수의 운전자가 모르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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