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사업추진요건 80%이하
추진위 "시 변경요구 책임을"

전주 동부시장 및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당초 지상 40층 주상복합 등으로 추진되다 불발된 후 가로주택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됐으나 이제는 주민동의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 등 20여명은 14일 강동화 전주시의장과 면담을 통해 “현재 동부시장 인근 구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얻고 있다”면서 “당초 전주시의 요구로 이 사업이 추진된 만큼 전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동부시장 가로주택사업은 주민동의율이 A구역 72%, B구역 62%, C구역 36%로 사업추진 요건 80%를 밑돌고 있는 상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상지 면적은 1만㎡ 미만, 토지 등 소유자 80%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날 주민들은 “당초 40층 주상복합 등으로 추진되다 몇 년간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한옥마을과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28층, 25층, 23층, 20층으로 재조정 된 후 이마저 최종 부결처리됐다”면서 “그 이후 전주시의 요구로 현재의 구도심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변경됐지만 현재 사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인근의 동부시장 복합 상가 건물이 지난 98년 재난안전 C 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유지되는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채 열악한 생활을 이어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H공사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요건인 주민동의 80%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인근 한옥마을 1천만 관광객 시대와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역사문화도심지구단위 등이 불가피해 사업시작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로, 전주지역에서는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첫 사례로 추진되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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