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종(31)의 2차 공판에서 최씨의 아내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A씨를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보호 등을 위해 증인신문의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은 최씨의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 아내와의 관계, 범행당일 최신종의 행적, 약물복용 여부, 돈거래 및 채권채무관계 등 수사기록상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검찰 질문에 답변하면서도 일부 물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서도 ‘먹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직후 최씨 변호인은 “조사 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검찰이 법정에서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A씨 요청에 따라 법정 진술 내용을 외부에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15일 0시께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B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평소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강간과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이번 재판에서는 최씨의 강간과 강도 혐의 입증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