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폭력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