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 발표에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글이 27만여 명을 넘어섰다.

본보 취재진도 이와 관련, 기독교계의 분위기를 사회면 톱기사로 다뤘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지침은 이렇다.

교회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한다.

위반 시 300만원 벌금과 집합금지 조치.

문제는 클럽·노래방·카페 등 인구 밀집시설은 이런 조치를 받지 않고 교회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교인들은 교회에만 이런 제한을 두는 건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 억울한 점은 극소수 교회 사례로 모든 교회를 제재하는 건 무리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권고에 따라 열심히 방역수칙을 따르고 준수해온 많은 모범적 교회들까지도 이런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식당도 하는 데 왜 교회만?” 이라는 본보기사의 제목에서 보듯, 다양한 형태의 직종과 행사, 모임, 활동 등이 있는 데 왜 유독 ‘교회’만 ‘콕’ 짚어 이 같은 조치를 내리냐는 것이 핵심이다.

왜 교회에게만 이런 코로나19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 데느냐는 것이다.

이는 곧 형평성·공정성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왜 개신교인가? 정부가 개신교에 부정적 이어서라기보다는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신도수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중심 종교로써, 또 대표종교로서의 지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필자의 개인적 견해다.

대표성을 띤 종교.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무’를 항시 수반 한다.

식당, 클럽, 노래방, 카페 등은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금지조치를 내릴 경우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

교인들 역시 교인이기 이전에 생계를 걱정하는 직장인이다.

많은 이들이 생계의 문제가 종교의 자유보다 결코 덜 중요한 문제라 바라보지 않는다.

이는 애초부터 차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경제·생산과 비경제·비생산분야에 대한 양대 축을 바라보고 내린 조치로 보여진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한 매체에서 “교회로 한정한 (모임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회라는 마지노선을 넘어 전 분야로 확대하자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마당이다.

작금의 상황이 이렇다.

정부의 조치를 교회 차별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코로나 위기 속 궁여지책의 수단들 중 하나로 보는 게 옳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의 권고에 모범적으로 따라 준 많은 지역의 모범적 교회들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무엇이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길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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