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아동·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조명되었다.

‘N번방’사건을 계기로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어플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접하는 주요 경로가 되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랜덤채팅어플은 약 350여개에 이르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아무리 랜덤채팅어플을 통제한다고 해도 몇몇 랜덤채팅어플들의 가입절차는 따로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절차 등이 없어 미성년자들이 쉽게 드나들고 있다.

그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성매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랜덤채팅어플에 대해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랜덤채팅 앱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관련 고시안을 냈다.

이는 실명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하지 않고 대화 저장 기능이 없으며 신고 기능이 없는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올 하반기에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본 독자는 앱에서 이뤄지는 조건만남이 유해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유도하게끔 만들어진 앱 자체도 유해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건전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랜덤채팅어플들을 감시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이 건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와 부모들이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연희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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