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식 개원식 개최
이용호 최숙현법 대표 발의
윤준병 근로감독관 도입법
김수흥 담배사업법개정안 등

21대 국회 개원식이 16일 예정된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지난 5월말 시작됐지만 정식 개원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간 극적인 합의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포함한 국회 개원식 일정이 16일 진행된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정식 개원식에 앞서 법안 발의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5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체육계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최숙현법’이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에 대해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고(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당연히 취소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 상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했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근로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도입법’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광역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사업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담배 유해성분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담배 원료의 범위 확대 및 고유식별표시 부착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뿌리, 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와 세금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와 줄기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는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흡연 억제 및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얻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담배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근본적인 흡연률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 보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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