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탓 연말까지 한시적완화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 계약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연말까지 대폭 완화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되고 1회 유찰 시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16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지역기업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행령의 핵심은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물품ㆍ용역 구매는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졌다.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에 한 곳(명)만 입찰해 유찰됐더라도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유찰 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입찰 보증금은 현행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각각 10→5%, 40→20%로 인하된다.

계약 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검사•검수(14→7일 이내)와 대금 지급(5→3일 이내)의 법정기한도 단축된다.

또한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나 기한 등을 단축한 만큼 공사비 부족 등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