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12-119 5차례 신고
공권력 낭비등 죄책 중해"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심칩이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긴급 신고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 신고했다”면서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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