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관협력사업 추진
6,696명 혜택 27일부터 신청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사업을 운영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읍시와 정읍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입비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정읍우체국은  나머지 보험료 남성 1인당 3만1천900원, 여성 1인당 2만1천100원을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6천7006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고에 따른 입원비(1일 1만원)와 수술비(최고 100만원)가 보장되고 재해로 인해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이 지급된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사업비는 약 2억4천여만원으로 1년 만기 후에는 본인 부담금 1만원을 내면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정읍우체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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