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3시55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베란다로 도주하면서 멈췄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동거녀와 B씨의 애정행각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오후 1시께 전화통화로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이들을 집에 초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베란다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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