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성매매 제안
미성년자 성매수 빌미 폭행
알몸사진 촬영해 유포 협박
7명 피해··· 경찰, 일당 붙잡아

도내에서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4)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등 남녀 3명을 먼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긴 성매수남은 전주와 충남지역 등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탓에 신고를 꺼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성매수남 여럿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현금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에 넘어간 성매수남이 객실에 들어오면 “미성년자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느냐”며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성매수남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고,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알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며 성매수남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수남들은 성매매를 시도한 게 발각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 끝에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A씨 등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들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금품을 빼앗긴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남원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B군(17)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10대)도 불구속 입건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남성 C씨를 남원시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카드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B군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한명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남자임에도 머리를 기르고 여성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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