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준책임준비금(60/100이상)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퇴직금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적립의무가 없으나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적립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