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병간호에 지쳐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병간호하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인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5분께 완주군 주거지에서 남편(67)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남편은 집 밖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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