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발각되자 최루액도 뿌려

출소 3개월 만에 타인의 금목걸이를 훔치려다 들키자 피해자에게 ‘최루액’까지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이 기각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6시께 순창군 한 행사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B씨(59)가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치려다 발각, B씨가 “경찰서로 가자”고 소리치자 주머니에서 최루액 스프레이를 꺼내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돕기 위해 달려온 C씨(42)의 얼굴에도 최루액을 수차례 뿌려 결막염 등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공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3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최루액 스프레이를 피해자들에게 분사해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중하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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