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준수위반-인건비
부정지급 확인··· 청소공백없어

전주시가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챙긴 청소대행업체 ㈜토우와 계약을 해지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2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가 고용유지 준수위반과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인건비·보험료를 부정지급한 것을 확인해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국장은 “고용유지 준수 위반의 경우 토우가 직원 2명을 해고한 데 대해 전주시가 두 차례 복직 조치를 촉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인건비 및 보험료를 부정지급한 것도 과업지시서의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발생’에 해당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주시는 ㈜토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가짜 미화원 28명에게 2억1851만원의 인건비와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조치 해놓고 있다.

민 국장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토우가 90일 동안 청소 대행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 기간 동안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등 청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우는 지난 2008년부터 전주 일부 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시작해 올해 1년 동안 전주시로부터 청소 대행료 85억원을 받기로 돼 있는 등 내년까지 2년간 계약이 돼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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