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연대해 군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 요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21일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과 지원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은 여건상 군산을 비롯, 평택, 수원, 원주 등 주거 지역에 위치해 많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불특정 시간대 군사훈련으로 불면증, 청력이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군 소음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군 소음에 기인한 주민 피해 보상 근거를 명시한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보상 내용은 소극적인 반면, 주민들의 재산권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또한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과 달리 ‘군 소음보상법’은 주민지원 사업 등의 실질적 대책이 미비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었다.

이런 점에서 이날 공청회는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논하는 자리로 꾸며진 게 특징이다.

토론회 발제로 나선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은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준이 복잡하고 국가의 토지매수 규정 등 실효적 대책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군소음법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과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고, 이를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한다.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말이다.

강 시장의 말처럼 군 인접지역 주민들도 소음없이 조용해질 권리, 그래서 남들과 다름없이 행복해질 권리, 삶의 질이 높아질 권리가 이제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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