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동 전주시의원 5분 발언

섬유-의복-화학등 제한돼
마스크업체 공장등록 곤란
국내유통 막혀 허용규정을

전주 제1산업단지의 입주 제한 규정을 풀어 섬유, 의복, 펄프, 종이 업종도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중앙, 완산, 중화산1·2동)은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로 마스크, 방진복, 방호복 등 방역용품 제조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승인·고시’에 의거 섬유, 의복, 펄프, 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기존 공장을 사서 들어온 마스크 업체조차도 국외수출은 가능하지만, 군납이나 공공기관 제품 조달계약 시 직접 생산 확인서, 공장등록증이 필수 서류이나 이러한 입주 제한 때문에 공장등록이 곤란해 유통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5월 4일)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면서 “전주시도 입주 허용 가능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반면 익산시의 경우 지난 6월 2일 A기업과 300억여 원이 투자된 3D·2D 마스크, 덴탈마스크 설비를 도입한 공장 유치를 통해 150여 명의 근로자를 신규고용이 가능한 기업 유치를 이뤄냈다는 것을 이 의원은 소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의 경우도 얼마 전 150억 투자 규모의 마스크 생산 공장 유치를 발표한 사례도 있다”면서 “전주시도 익산시나 아산시와 같이 이러한 산업 트랜드 변화에 맞춰 당장 입주 및 공장허가 등이 가능토록 절차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 정책으로 산단에 업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이나 전주시는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른 지자체가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스크 생산 공장을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있는 것에 비추어 전주시는 업종 제한 규정으로 불가하다는 입장만 보여 전주시의 현주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기동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전주’라는 말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진다”며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해고 없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밑그림부터 차곡히 그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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