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22일,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루에 수 천만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환산 노역일당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1,000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대 7년으로 연장되고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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