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는 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부결·미료 처리했다.

군 의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통해 주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옥주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민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8대 진안군의회가 개원한지 2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 의미 있는 회기로 그 간의 활동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군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민생과 의회를 정책으로 이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해주고,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단 한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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