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매입
27개소 중 7개소 379만㎡
상반기 25만㎡ 매입 완료
5년간 756억원 투입 계획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돼 온 도시공원이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군산시가 이를 살리기 위해 토지매입에 본격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 행정절차를 완료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해제(일몰)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도시공원 부지로 묶인 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됐다.

군산시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개인 소유 부지는 27개소 531만㎡으로, 이 가운데 7개소 379만㎡(71.4%)를 공원으로 되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164억 원을 투입해 25만㎡의 사유 토지를 매입 완료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7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8만㎡의 공원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총 920억 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부지는 전체 가운데 20개소 152만㎡(28.6%)로, 해당 지역은 토지적성검토, 공원이용도, 장래 공원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해제된 곳은 읍면지역 야산에 공원으로 지정된 미 개설 근린공원 5개소와 도시계획도로 해제로 접근이 불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미 시행지역 어린이공원 15개 등이다.

하지만 공원부지에서 해제됐다고 모두 개발을 할 수 없는데, 시는 도심지에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보전녹지 지역으로 묶어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진방택 공원계장은 “도시공원 일몰에 시행에 앞서 사전에 토지주와 협의해 공원부지 매입에 나섰다”며 “70%가 넘는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의전당 옆에 위치한 새들공원도 사유지 부분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60% 이상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심문태 산림녹지과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도 군산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후손에게 양질의 도심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군산시 공원은 총 145개소 598만㎡로, 시민(28만 명 기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1.35㎡를 확보한 셈이 된다.

이는 법적 기준인 인구 1인당 6㎡의 3.5배를 넘는 수준이어서 군산지역은 도시공원을 최대로 확보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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