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통보 여친 협박한 전 남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알몸 사진 유포 협박하다
여친 반려견 벽돌로 내려쳐
중상 입혀··· 檢, 징역5년구형
수개월 동안 연인관계 였던 A씨(21)와 B씨(20·여).
B씨는 “그만 헤어지자”며 어느날부터 인가 이별을 통보했고 A씨는 달래고 협박하는 등 관계를 지속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B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원치 않자 A씨는 지난 3월 14일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네가 아는 친구·가족 등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뿌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협박이 통하지 않자 A씨는 지난 3월 20일 B씨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내리쳤다.
B씨는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안에서 개를 품에 안고 A씨를 피해 다녔지만, A씨는 뒤쫓아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B씨의 반려견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두개골이 골절되고 침을 흘리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반려견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그맣고 털이 하얀 개”라고 밝혔다.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수사 초기 단지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A씨에게 지속해서 협박을 당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화기에서 그가 삭제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복원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를 협박한 건 맞다. 하지만 성관계 동영상은 일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여자 친구와 합의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잘 때마다 본인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 등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B씨 허락 없이 입수해 협박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A씨가 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유재광)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악질적인 폭력 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