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2% 고수익보장 미끼
투자자 36명에 96억6천만원
가로채 도주 고소장 접수돼
1천억대 투자사기등 연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 피해액이 약 1백억원에 이르는 대부업 투자 사기가 또 발생했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체 대표 A씨(4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36명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96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A씨가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A씨가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원금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오늘 오후에 접수돼 아직 부서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장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주에서는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 B씨(47)가 전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속여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부업체 대표 B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한 여성이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며 흐느끼는 소동이 일었다.

이 여성은 “남편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는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삼시 세끼를 다 먹었을 것 아니냐. 진짜 인간도 아니다”고 소리쳤다.

B씨는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동료 대부업자 등 피해자 16명을 속여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잠적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잠적한 B씨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 지난 6월 6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붙잡았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B씨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4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 측 변호인은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받는 게 있다”며 “그곳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는데 두 건을 같이 재판받고 싶다”고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인천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데 여기서 증인신문을 모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송 여부는 바로 결정할 수 없고 적절한 시점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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