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4일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살인 및 살인미수) 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남원시 주생면 한 주택에서 B씨(80·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집에서 만난 B씨 아들과 말다툼을 한 이후 홧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B씨 아들과 다투다가 코뼈가 부러진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를 목격한 아들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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