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27일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18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경 군산시 연도 남서쪽 1.3㎞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톤급 멸치잡이 어선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 어선은 지난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해경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조업으로 적발한 멸치잡이 어선은 18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이 8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어구 적재 3건, 이 밖에 정선명령 불응과 과승, 선체 개조, 어선번호판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례 등이 적발됐다.

특히 멸치어장을 노린 불법조업도 문제지만 악의적 민원신고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 어선의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단속만이 해결책이 아니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계획”이라며 “치어까지 싹쓸이해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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