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전북운동본부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 농민단체와 도의회, 전라북도 간 3자 임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 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이 날 “전북도청과 도의회는 중앙의 예산 배분만을 바라지 말고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 농민수당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하는 10만2천여 농가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자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핵심 쟁점은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다.

농민단체 등은 지난해 10월 전체 유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를 이용해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22여만명의 농민 개인에게 월 10만원씩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 게 뼈대다.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대로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6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도가 40%, 나머지 60%는 시·군이 부담한다.

현금 50%와 지역 화폐 50%로 연 1회 지급한다.

하지만 농민수당 주민 조례안으로 개별 농민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면 4배 많은 2천62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북도는 추산했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지난해 7월 전북도가 농민수당 지급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농민 의견은 논의 자리에서 상실됐다”며 “농업·농민에 대한 예산투입이나 수당지급을 시혜하듯 하지 말고 즉시 농민수당안을 논의하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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