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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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1주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2일만 9시간 총 1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근로자가 1주 동안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와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9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 - 4532, 2004.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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