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께 강원도 한 아파트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씨의 현금 285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빌미로 중간에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최근까지 4차례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겨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피해자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법정에선 A씨는 “상품권 환전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마다 다른 가명을 사용한 점 ▲범행 수법을 인지한 점 ▲범죄 피해금 1000만원당 15만원의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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