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준 기존업체에 유리
차량 보유-동일용역 분야
신규업체 불리 최대 4점차
0.1점차도 당락 갈려 문제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처리 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자치단체와 계약(2년)을 맺고 기존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높은 점수를 얻게 돼 있는 현행 기준으로는 신규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는데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처리 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수행능력과 이행실적, 재무상태, 입찰자격 등 크게 4가지다.

이 가운데 수행능력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의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요한 가치 기준 가운데 하나다.

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집‧운반 차량 확보 분야다.

시는 업체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압축, 압착, 밀폐식 등 차량 보유 대수를 평가요소로 분류하고 있는데 100% 이상 충족시 10.0점을 배점하는 등 6.0점까지 총 5단계로 점수를 차등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평가에서 기존 업체들은 대부분 차량을 100%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신규 업체는 새로 장비를 구입해야 해 차량 보유 대수가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다.

업체 관계자는 “신규 업체의 경우 낙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장비를 먼저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최하 점수인 6.0점을 받아 기존 업체와 4점 가량의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행실적 평가 부문도 기존업체가 유리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행실적은 기존 업체를 평가하는 동일종류용역과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용역으로 나눠 평점을 산출한다.

동일종류용역 평가는 평가기준 100% 이상이면 25.0점을 부여하고 75%이상~100%미만은 22.0점을 주는 방법으로 평점을 산출한다.

최하 25% 미만일 경우에는 13.0점을 받을 수 있다.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용역은 동일용역과 같은 방식의 평가로 100% 이상 8.0점부터 시작해 5단계로 나눠 25%미만의 경우 2.0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100%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업체는 25.0점, 신규 업체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도 8.0점에 머물러 두 회사의 격차는 17.0점 차이가 발생한다.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신규 업체의 경우 기존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동일용역 이행실적 부문도 평가해 25% 미만이면 13.0%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럴 경우 동일용역에서 최하 13.0점을 얻고 유사용역에서 최대 8.0점을 얻어 도합 21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써도 기존업체가 동일용역에서 100% 이상으로 평가돼 최대 25.0점을 얻으면 신규 업체의 최대 점수(21.0점)에 비해 4.0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신규 업체의 장벽을 낮췄다지만 최대 4.0점이란 차이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적격심사에서는 매우 큰 차이다”면서 “기존 업체만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한 적격심사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적격심사 기준표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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