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목사의 교회 돈 횡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목사를 불구속 입건, 최근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목사는 교회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적으로 쓰고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중 일부를 가로채는 등 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일부 금액을 교회에 반환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A목사가 교회 명의 외제차와 국산차 2대를 교회에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차량은 교회 목사가 이용할 수 있고, 할부금도 A목사가 지불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횡령으로 볼 수 있었으나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보냈다”며 “자세한 내용은 사건이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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