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연말 까지 연장,운영한다.

그 동안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다.

29일 시 센터에 따르면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료 인하 기간을 12월 말까지 5개월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43종 1천314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한편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4천715개 농가가 5천343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임대료 감면 규모도 5천200여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경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연장, 시행되면 4천여 농가, 5천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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