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단의 기업·연구기관 투자 촉진과 입주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기업 계약기간 선택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관기업 임대 허용 △입주 연구기관 국·공유재산 특례 적용 등의 변경안이 담겨져 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30일부터다.

개정 내용에는 임대용지 입주계약(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선택하게 했다.

기업 입주 시 제출하는 보증보험료 부담 차원이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에 대한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해당 건물의 임대도 허용된다.

기존 지침은 건축물에 대한 목적 이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창업·연구 공간 제공과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업유치·육성 촉진이 목적이다.

개발청은 또 입주 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를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재산가액의 1%로 적용된다.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구기관, 연관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면서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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