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일평균 1,850건 적발
3년간 안전운전 불이행사고
1만1,504건··· 신호위반 '최다'
"장마철 안전수칙 준수 필수"

도내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하루 평균 1800여건이 발생하는 등 도로 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02만 3279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850건이 적발되는 셈이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도로 위 안전불감증은 가히 병리적 수준인 것.

이같이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교통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도내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 2473건으로 820명이 숨지고 3만 4544명이 부상을 입었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1만 1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호위반 3367건, 중앙선 침범 1348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1301건, 안전거리 미확보 1191건, 보행자보호 불이행 1060건, 과속 150건, 기타 2552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20일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도로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다.

또 지난 2월 17일 오후 12시 20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에서 32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폭설로 눈이 쌓이고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또는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제한속도의 절반 속도로 차량을 몰아야 하지만 절반가량의 사고차량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켰다면 이러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기상 악화로 도로면이 젖거나 얼어붙을 경우 제동거리가 평상시에 비해 길어지므로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22일 사매2터널(완주 방향) 32대 추돌사고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또 다른 6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은 각종 사고를 유발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장마철을 맞아 사고 우려가 높아짐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