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수렵면허나 총기소지 허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 또는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무주군지부(회장 서병인)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무주지회(회장 박재용),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무주지회(회장 김경태), 전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회장 최상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원들은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도시지역, 국립공원 구역 제외)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19주에 걸쳐 멧돼지를 비롯한 고라니와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청설모, 꿩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때 구제활동을 주로 하지만 축사 주변 예찰활동을 통한 사전 포획, 부상 야생동물 발견 · 신고 시 현장 출동과 군청 이송 임무도 수행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피해발생 신고에 따른 긴급출동을 통해 고라니와 멧돼지 등 1,847마리를 포획한 상태”라며 “애써 지은 농사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군과 6개 읍면 공무원들로 지도 및 계도반을 따로 구성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포 소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무주경찰서 등과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매년 봄철(3~5월 경)과 읍면별(5~7월 경), 수확기(7~11월 경)에 운영 중으로 실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건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17년에 190건 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131건으로 집계됐다.

농가들은 “멧돼지가 한 번 내려오면 다 파헤치고 밟아놔서 아주 쑥대밭이 된다”라며 “그나마 피해 방지단을 운영을 해주니까 피해가 줄고 안심도 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포획 야생동물을 환경부 “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수렵인이 자가 소비하거나 피해농민에게 무상 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위험으로 현장 매립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전면 금지 하고 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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