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노모 흉기로 3차례 찔러
"1심 재판부 형량 무거워"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가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4시55분께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B씨(86·여)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으로 사칭한 뒤 B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뛰어 나온 B씨의 아들 C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에게 한 차례 찔린 C씨는 집에 있던 동생 D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A씨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2004년 6월22일, D씨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음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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