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기동물보호소
불법반출 관리소홀 사과
직영보호소 등 20억 투입

정읍시는 최근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한 유기견 불법 반출과 관련해 ‘반려인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에 공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 보호ㆍ복지 분야 종합계획과 문제가 된 유기 동물 보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곽승기 부시장은“동물보호소를 철저히 지도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기에 마음이 무겁다”며“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기존 동물보호소는 사법 당국에 고발했고 이에 관련된 공직자들은 감사중이며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정읍시반려동물단체와 동물구조 비글네트워크, 정읍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정읍시 동물 위탁보호소를 찾아 유기견들의 비참한 환경을 전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이들은 “보호소 관리인 윤모씨가 공고에 게시된 유기견중 22마리를 개 농장에 팔아 먹었고 개농장에는 건강원을 운영하는 주인의 불법도축시설과 불에 그을린 개들이 냉동창고에 쌓여있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산골짜기 마을에서 찾아낸 유기견 보호소는 전기도 수도도 없는 아주 참혹한 환경에 개들이 뜬장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다”며 “특히 관련 공직자들이 봉사활동을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장소 등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답해 절망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놀이센터 건립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읍시는 확보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산책 놀이터 조성 등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유기동물 분양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읍시는 동물보호소 위탁보상금으로 지난 2018년 5천500여만원, 2019년 6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9천600여만원(최대 800견)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기준은 유기견 1마리당 3만5천원, 1일 8천500원에 최장 10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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