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가 익산 소재 교회 성폭행 목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지난달 3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가 익산 소재 교회 성폭행 목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익산여성의전화 등 도내 14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목사’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A목사는 익산 소재 교회에서 30년 동안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강간과 성추행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식 인사였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거짓말하는 목사를 보고 분노했다”며 “반성은커녕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고 말하는 A목사에게 법원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도 함께 했다.

한 중년의 여성은 “A목사는 어느 날 나를 자신의 별장으로 끌고 가더니 몹쓸 짓을 했다”며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런 피해를 보고서 교회가 있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어 인근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이사를 했다”며 “그런데 목사의 부인은 거기까지 나를 찾아와 합의를 강요했다. 아직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잠도 잘 못 자는데”라고 울먹이면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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