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북도와 전주지방검찰청,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 등의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3밀(밀폐, 밀접, 밀집) 공간과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이다.

분야별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 체계 구축 여부 △실내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무신고영업 또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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