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오는 3일 의원총회실에서 ‘지방자치법과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보완점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법과 전부개정안에 따른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위상 강화 대책, 지방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의원 20여명과 14개 시·군의회 의원 25명, 시민단체,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성경찬 도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이 좌장을 맡고 안권욱 고신대 교수가 발제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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