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인사문-명함 배포등 혐의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글에서 "29일 오후에 검찰로부터 지난 해 연말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사퇴 사실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담아 당원들께 보낸 '당원인사문' 배부와 00교회 출입문 입구 밖에서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기소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제대로 깔끔하게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드려 정읍고창 주민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부분 소명이 잘 되어 혐의 없음으로 인정받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으로 생각했던 당원인사문 배부와 교회시설 밖으로 생각했던 교회 출입문 입구 밖에서의 명함 배포만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선거운동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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