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주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그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모두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군은 이같은 신고기한(5.31.)과 납부기한(8.31.)의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시기를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7월 말까지 환급을 완료했다.

홍두표 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 등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연장된 납부기한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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